세무사회, 민간위탁 조례 전국화‧보조금법 입법활동 추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비대위는 민간위탁 조례 전국화와 보조금법 입법활동을 위해 꾸려졌으며, 위원장인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33대 세무사회 상임이사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 전원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세무사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채철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비대위 발대식에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한 비대위원들은 피켓을 들고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강력 규탄했다.
비대위 결의문은 ▶세무사는 정부 예산과 민간의 공공자금 등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세금 낭비를 막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전국 지자체는 시민의 혈세인 민간위탁사업비가 단 한 푼의 세금 낭비가 없도록 대법원판결과 서울특별시 조례를 따라 실제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민간위탁사업 조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세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세출검증업무를 세무사에게 위탁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국가 및 지자체 보조사업 정산검증을 강화하고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보조금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한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과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입주자단체와 협의해 현재 공동체를 해치는 관리주체 위주의 지출검증 없는 회계감사 대신 실효성 있는 관리비 지출검증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지출검증제를 도입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공공성 높은 우리 세무사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예산과 공공자금에 대한 세출검증 업무에 나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새롭게 맡겨진 역할과 책무를 엄중하게 여기고 있다”며 “남다른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제대로 된 검증과 꼼꼼한 확인을 통해 단 한 푼의 세금과 공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역할이 확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