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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31. (월)

관세

선박 면세유 환급 신청시 면세용도 급유 증명해야 환급해준다

관세청, 환급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간이정액환급률표 미게기 품목 환급시 납부 관세 등 산출해 신청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한 후 환급을 신청할 경우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급유 증명자료로는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 등이다.

 

관세청은 27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시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서류를 구체화해, 환급신청인이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서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한 후, 개별소비세 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를 포함했다.

 

이외에도 간인정액환급률표 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간이정액환급률 미게기 품목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해, 게기되지 않은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한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산출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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