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대체주택 매매일 인접하고
대체주택 취득~종전주택 양도일 22일
투기 의도 없는 일시적 2주택
장기임대주택 외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신설 전이라도 종전주택 양도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A씨가 서초세무서장에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9년 6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S아파트 한채(종전 주택)를 취득했다. 이후 2018년 7월30일 C씨 등에 이 아파트를 15억8천만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3억원은 같은 해 9월, 잔금 11억8천만원은 같은 해 10월30일 지급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잔급지급일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또한 부부 공동명의로 2018년 7월17일 D씨와 서울 서초구 U아파트 한 채를 16억원에 구입하면서 계약금 1억6천만원은 계약일에, 잔금 14억4천만원은 같은해 10월8일 지급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1세대1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됐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라 양도가액의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소득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295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A씨는 당시 2011년 5월 취득한 성남시 중원구 W주택(임대주택)을 2012년 5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임대주택(민간)을 마친 후 이를 임대하고 있는 상태였다.
서초세무서장은 A씨가 종전주택 양도 당시 조정지역 내 1세대3주택(종전·대체·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 2023년 8월 양도소득세 6천554만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1년 2월17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이 개정되면서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는 종전주택도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나 장기임대주택, 일반주택도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시행령 규정에서 이를 명문하기 전에도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도 1세대3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제167조의3이 2021년 2월17일 신설됐지만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시행령 155조, 154조와 관계를 고려하면 해석상 인정되는 내용을 확인한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 통념상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의 종전주택 양도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2010년 종전주택에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 2018년 대체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 등은 실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했으며 종전주택의 매도와 대체주택 매수에 투기목적도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를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