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 제공을 계약상 완료했더라도 소송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포탈 행위로 볼 수 없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A업체가 역삼세무서장에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부동산 컨설팅업체는 2015년 9월경 대구 동구 T 일원 B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원회와 사업계획 승인세대수당 2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하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2018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8년 9월경 착공신고 및 오피스텔 분양신고를 마치고, 2018년 10월경 일반분양을 완료했다.
A업체는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조합이 2018년 9월까지 용역비로 9억4천500만원만을 지급하자 2018년 10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지급 용역비 130억9천100만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2020년 1월9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각하는 외에 A업체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2021년 6월4일 조합의 항소가 기각돼 같은 달 19일 확정됐다.
A업체는 2022년 5월 대구지방법원에 조합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2022년 5월16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했다. 이후 2023년 6월28일 매각허가결정이 돼 2023년 12월15일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됐다.
역삼세무서는 2023년 5월24일부터 7월7일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A업체가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 가운데 2018년 2기 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21억원을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2018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해 2023년 7월11일 원고에게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20억6천345만여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4억41만여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를 했다. 또한 국세 일실 우려를 이유로 지급받을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관해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했다.
A업체는 2023년 8월11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국세청은 용역계약상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했다.
재판부는 용역계약상 역무의 제공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용역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에 다툼이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용역계약의 공급가액은 해당 소송이 확정된 시점에 확정됐다고 할 것이어서 이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역계약상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할 수 없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없는 만큼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