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03. (목)

내국세

소송 중인 용역계약 공급가액에 적부심 없이 부가세 과세?…"무효"

서울행정법원 판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 제공을 계약상 완료했더라도 소송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포탈 행위로 볼 수 없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A업체가 역삼세무서장에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부동산 컨설팅업체는 2015년 9월경 대구 동구 T 일원 B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원회와 사업계획 승인세대수당 2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하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2018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8년 9월경 착공신고 및 오피스텔 분양신고를 마치고, 2018년 10월경 일반분양을 완료했다.

 

A업체는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조합이 2018년 9월까지 용역비로 9억4천500만원만을 지급하자 2018년 10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지급 용역비 130억9천100만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2020년 1월9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각하는 외에 A업체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2021년 6월4일 조합의 항소가 기각돼 같은 달 19일 확정됐다.

 

A업체는 2022년 5월 대구지방법원에 조합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2022년 5월16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했다. 이후 2023년 6월28일 매각허가결정이 돼 2023년 12월15일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됐다.

 

역삼세무서는 2023년 5월24일부터 7월7일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A업체가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 가운데 2018년 2기 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21억원을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2018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해 2023년 7월11일 원고에게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20억6천345만여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4억41만여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를 했다. 또한 국세 일실 우려를 이유로 지급받을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관해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했다.

 

A업체는 2023년 8월11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국세청은 용역계약상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했다. 

 

재판부는 용역계약상 역무의 제공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용역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에 다툼이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용역계약의 공급가액은 해당 소송이 확정된 시점에 확정됐다고 할 것이어서 이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역계약상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할 수 없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없는 만큼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