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뒤면 받을 수 있어
세무사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1일 신청하면 늦어도 1주일 뒤면 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에 따라 차액 반환 신청이 이날 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30일 제62회 정기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를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원은 1일부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30만 원 초과 납부금액에 환급이자 3%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개인이라면 10만 원(이자 포함), 법인 소속이라면 10만 원 또는 최대 40만 원(세무법인에 3년 이상 소속된 회원이 손해배상공제사업 탈퇴하는 경우)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 환급금 지급은 환급신청과 지방세무사회 서류 접수, 결재과정 등을 거쳐 약 1주일 가량 소요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회비 인하에 따른 환급 규모는 약 30억 원에 이른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손해배상공제사업의 혁신은 회원들이 수십 년간 겪어온 불합리한 중복 부담을 해소하고, 회원들이 실제로 주인이 되는 세무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해 세무사회 모든 시스템이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