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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4. (금)

내국세

대주주 양도차익 1인당 29억…'사상 최대'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차익 9조4천678억…취득가의 3.5배

 

지난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2023년 귀속분)은 3천272명으로 1년 전(3천372명)보다 100명 줄었다. 2023년 기준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 1천403만명의 0.02%에 불과하다.

 

반면 주식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매긴 납세액은 2조2천266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치다. 그만큼 1인당 주식 양도차익이 많았다는 의미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5조3천266억원으로 전년(5조141억원)보다 6.2%(3천125억원) 늘었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2천266억원을 차지했다. 1년 전(1조7찬261억원)보다 29%(5천5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가 증가한 것은 2023년 주식시장 반등기에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2년 코스피는 25% 하락했지만, 2023년 코스피는 18.7%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신고한 대주주 양도차익과 양도세 등은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주주 3천272명이 3조7천436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13조2천647억원에 팔아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9조4천678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취득가 대비 수익률은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253%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취득가의 3.5배가 넘는 가격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챙긴 셈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7조2천585억원)에 비해 30.4%(2조2천93억원) 증가한 수치다. 대주주 양도차익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29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고치다.

 

최근 5년간 귀속분 대주주 1인당 양도차익은 2019년 11억8천558만원, 2020년 12억5천47만원, 2021년 13억149만원으로 10억원 초반대였다가 2022년 21억5천258만원, 2023년 28억9천357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주주 1명당 낸 주식 양도세는 6억8천50만원으로,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4%로 나타났다. 과표 3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에 25% 세율을 매기는데, 대부분 과표 3억원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부터는 양도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말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종목당 10~50억원을 보유한 주식부자들은 2024년 양도분부터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한해 30억원 상당의 주식 양도차익에 감세 혜택을 준 셈이다.

 

안도걸 의원은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0.02%에 불과한 극소수”라며 “윤 정부에서 대폭 후퇴한 대주주 양도세 정책은 과세형평과 세수보전 차원에서 조속히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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