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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4. (금)

내국세

국세청, 산불 피해지역 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곳

예정신고한 경우라도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경영 어려운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시 최대 9개월 

 

국세청이 25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국세청은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법정지급 기한인 5.10일보다 8일 앞당겨 5.2일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정지원 대상자로는 △전년도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포천시 이동면,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다.

 

이들 세정지원 대상자와 함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허용된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홈택스는 ①증명·등록·신청→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③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되며, 손택스는 ①전체메뉴→②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③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산불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등’ 8개 지역 소재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국세청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예정신고 한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이에따라 예정고지에서 제외된 사업자는 올해 1월~6월 실적을 오는 7월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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