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 무상취득세간 정합성 확보…추정상속 과세문제 해결 필요"
한국세무사회, 유산취득세 공청회에서 개선방안 제시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증여·상속 무상취득세간 정합성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세전문가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 정부 상속세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어떤 난제에 비한다 해도 도입 필요성과 시급성에 부족함이 없다”고 밝히며 증여-상속 무상취득세 간 정합성 확보, 유산취득세에서 추정상속 과세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 회장은 “정부가 2018년 사회적 합의에 따른 조세·재정개혁을 위해 만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당시 부동산 폭등으로 핫이슈였던 보유세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와 권고안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유산취득세 개편을 위해서는 유산취득세 도입논의도 감세나 증세 논란에 좌우되거나 매몰되지 않고 세수 중립적이면서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여 정부나 야당 모두 감세나 증세의 방편으로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노린다면 분명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정상화한다는 명제를 달성할 이번 개편안이 끝내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유산취득세 도입시 증여보다는 상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진단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 회장은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세 공제액에 비해 증여세 공제액이 과소해 증여보다는 상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OECD 선진국들이 경제활동이 활발한 자녀 세대에 자산 이전을 유도하는 세제에 비해 우리는 과도하게 상속시기까지 늦추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증여세제를 개편해 상속공제 수준으로 증여공제가 이뤄져야 하며, 이는 과세형평성을 중시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을 위한 부의 이전을 촉진하는 OECD 국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 개편안 중 추정상속재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용도 불명 인출액이나 채무액 등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고 이를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안분해 상속재산가액으로 삼되,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비례해 상속인별 재산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원칙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를 제대로 설계하고 조세회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인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조사 등 면밀한 세정집행이나 조세회피에 대한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