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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0. (일)

지방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올해도 43~45% 유지

2023년부터 3년째 특례…공시가격 4억 주택, 재산세 17만2천원

인구감소지역내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유지한다. 2023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3년째 적용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43~45%로 완화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으며, 2023년에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다. 다만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했다.

 

이번 연장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17만2천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89개)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년~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지원대상에는 전남 해남·영암, 충남 태안 등 기업도시가 포함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이들 토지에 대해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종료 시점 즈음에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22일간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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