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분필된 토지, 법인과 법인대표자에 각각 양도
조세심판원 "거래 특수성 감안"

과세기간을 달리해 토지를 거래하면서 한 필지는 법인에 또 다른 필지는 법인 대표에 양도한 행위를 두고 과세관청은 하나의 거래로 보았으나, 조세심판원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은 남양주세무서가 쟁점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거래로 보아 1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86년 9월 상속으로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쟁점 ①토지를 2019년 12월 주식회사 B에게 양도했으며, 이듬해인 2020년 1월 같은 소재지 쟁점 ②토지를 주식회사 B대표이사인 C씨에게 양도했다.
A씨는 쟁점 ①·② 토지의 양도 시기가 과세연도를 달리함에 따라 각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적용해 2019년과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다.
남양주서는 그러나 2024년 8월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쟁점 ①·②토지를 양도한 각 거래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세액 한도를 넘어선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심판원의 문을 두드려, 쟁점 ①·② 토지는 거래를 위해 필지를 분리한 것이 아닌 당초부터 분필된 토지에 해당하며, 양수인이 취득할 수 없는 법적 사정과 잔금지급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과세연도를 달리해 거래했음을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당초 쟁점 ①·②토지를 일괄 매매하기 위해 2019년 8월 계약하기로 했으나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결과 쟁점 ②토지가 도로예정지로 고시된 땅으로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고 개발허가가 없으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나오지 않아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등 거래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쟁점 ②토지의 경우 접근로가 없는 맹지인 탓에 쟁점 ①토지만을 양도할 경우 쟁점 ②토지는 영농 사용이 어렵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기 어려워 반드시 같이 매각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는 쟁점 ②토지의 경우 개인 취득이 가능하다고 안내함에 따라, 쟁점 ①토지는 법인이, 쟁점 ②토지는 법인 대표가 개인자격으로 취득하되, 대표자의 잔금 마련 시간을 이유로 과세기간을 달리해 거래한 것임을 해명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쟁점 ①·② 토지가 양도시점에 임박해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눠 양도한 것이 아닌,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한 사실에 주목했다.
조세심판원은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쟁점 ①·② 토지의 양수인이 각각 주식회사 B법인과 B법인의 대표자인 C로, 동일한 양수인에 당하지 않는 등 쟁점 토지의 각 거래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에 따른 토지 매매거래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특히,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했다고 하여 세법상 과세기간을 무시한 합산 과세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무시할 경우 조세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심판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