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 지원 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가이드북’을 최근 발간했다.
육아지원 3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이번 가이드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소개한다.
또 사업주 지원 제도인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등도 알기 쉽게 안내한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핵심포인트 ▷사업주 지원 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돼 있으며,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