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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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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 주목,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부지원제도

올해 2월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 지원 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가이드북’을 최근 발간했다.

 

육아지원 3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이번 가이드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소개한다.

 

또 사업주 지원 제도인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등도 알기 쉽게 안내한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핵심포인트 ▷사업주 지원 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돼 있으며,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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