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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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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정산…1천30만명, 평균 20만원 추가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돼야 하지만,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후 매년 4월에 1년간 실제 변동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금액은 3조3천687억 원으로 이는 2023년 귀속(3조925억 원) 대비 약 8.9% 증가, 2022년 귀속(3조7천170억 원) 대비 약 9.4% 감소했다.

 

직장가입자 1천656만 명 중 273만 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으며, 보수가 감소한 353만 명은 평균 12만 원 환급, 보수가 증가한 1천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나, 추가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5월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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