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3. (목)

관세

신고내용확인 필요한 8개 분야만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

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시행…2개월 유예기간 후 9월1일 수입분부터 

성실·소규모 수입업체 과세자료 제출 면제…중복자료 최소화, 납세자 부담 완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업체(ACVA) 등 관세청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업체와 함께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물품 수입시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된다.

 

반면,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한 8개 분야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들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기업은 분야별 최소 1개 이상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8개 분야에 해당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자료 제출의무가 생략된다.

 

이 과정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일 판매자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이후 신고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이 7.1일부터 시행 중으로,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1일 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기업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제된 과세자료를 통해 신고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바로 잡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협력과 신고 내용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과세가격 신고의 법적 의무자인 수입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개편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신고오류를 최대한 신속히 확인하고 치유함으로써 기업이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 기업은 8월까지 유예기간 동안 과세자료 제출 대상인지, 8개 분야 가운데 해당 거래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등 과세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만약, 해당 기업이 가격신고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세자료 제출대상 여부나 구체적인 요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세자료 제출 분야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사유 작성 부분을 기존의 서술형 방식에서 선택형과 서술형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기업의 작성 편의도 높이며, 오는 12월부터는 사유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영업비밀이 포함된 과세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수입 기업이 과세자료를 관세사와 공유하지 않고 세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전산 경로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제출된 과세자료를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 항목을 조기에 식별하는 데 활용할 계획으로,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신고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 도움 정보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자료-관세청>

분야

(8개 분야)

과세가격결정자료(분야별 1개 이상)

권리사용료

ㅇ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서

ㅇ 로열티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생산지원

ㅇ 생산지원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산정 내역서 또는 공급 내역서

수수료·중개료

ㅇ 수수료·중개료 등 계약서

ㅇ 수수료·중개료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ㅇ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계약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용기·포장비용

ㅇ 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

해외포장용역 및 용기임대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사후귀속이익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

ㅇ 사후귀속이익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간접지급금액

ㅇ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관련 자료

ㅇ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관련 자료

ㅇ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련 자료

ㅇ 간접지급금액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특수관계자 거래

ㅇ 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

ㅇ 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 자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