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수익 취하며 특정 납세자-세무사 연결하는 실질적 '알선' 행위"
"납세자·세무사 모두 피해자…지속적인 고발 이어갈 것" 강한 유감 표명
자비스앤빌런즈 "경찰, 삼쩜삼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 잇는 TA서비스 무혐의"

경찰이 지난달 17일 자비스앤빌런즈의 ‘TA서비스’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한 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3일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잇는 ‘세무사 신고 서비스(TA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자비스 측은 TA서비스는 삼쩜삼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맞춰 선보인 서비스로, 추가 공제 확인이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한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 주는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찰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자비스 측은 “최초 노출된 세무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광고 노출과 관련된 결정은 모두 플랫폼을 이용하는 세무사들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됐으며, 세무대리 수수료 책정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 선택 권한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브로커 주도의 알선 행위와는 확연히 구별된다”고도 했다.
자비스 측은 “이에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7일 TA서비스 불송치를 결정하며 세무사회가 주장했던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 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불송치 결정이 “TA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근거로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폐쇄적 매칭 시스템으로 광고 크레딧을 사전에 충전한 세무사만 프로필이 노출되며 검색 기능 없이 초기 4인 중 1명만 선택할 수 있는 제한적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구조는 사실상 삼쩜삼 측이 미리 제휴한 특정 세무사만 납세자에게 노출해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금지 규정이 금지하는 ‘특정 납세자와 특정 세무사를 연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삼쩜삼이 세무대리 계약 체결이나 수수료 분배에 개입하지 않아 수수료 수취 행위가 아니라는 경찰 판단과 관련해서는, “삼쩜삼은 세무사에게 선납 광고 크레딧을 제공하는 대가로 노출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사간 세무대리 계약을 유도한다. 이는 광고비 명목의 수익을 취하면서 특정 납세자와 특정 세무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알선 구조로 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세무사법 제2조의2는 입법 취지상 단순한 브로커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형태의 특정 세무사와 납세자간의 연결·중개 행위 전반을 포괄하며, 삼쩜삼이 유료 크레딧 충전 여부에 따라 세무사를 제한적으로 노출하고 납세자의 선택권을 구조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세무사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는 세무사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알선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지속적인 고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무자격 세무대리와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으며, 지난 2023년 8월 세무사회가 삼쩜삼의 유도광고를 통해 확보한 회원정보를 저장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형사고발과 아울러 삼쩜삼TA를 통해 실제 신고한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사비용·동물병원비·미용실비 등 업무무관지출의 필요경비 산입 △고액 취득자산의 일시 필요경비 산입 등 불성실 신고 및 탈세 신고사례가 다수 포착됐다면서 지난 5월 삼쩜삼TA로 신고한 납세자 및 신고대행한 세무사들을 국세청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삼쩜삼·토스 등 세무플랫폼을 통한 수입누락·부당공제 등 불성실 탈세신고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TA서비스 신고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5월 삼쩜삼TA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리한 일부 세무사는 한 달간 8천건 이상을 신고한 사례까지 있어 이는 통상적인 세무사의 세무신고 건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소개·알선을 받은 세무사의 명의만 사용하는 무자격 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에게 삼쩜삼TA 참여를 금지한 것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자료 등을 기초로 부당·가공비용 계상한 채 사실상 명의만 빌려 불성실 탈세신고를 하고 수입을 올리는 삼쩜삼TA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전문자격사인 세무사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면서 “납세자나 세무사 모두 피해자인 상황에서 삼쩜삼이 법적분쟁이 끝났다는 식의 무혐의 코스프레나 언론플레이를 지속한다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