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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1. (금)

지방세

서울 주택분 재산세, 작년보다 11% 증가해

주택 공시가격 상승 영향…재산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서울시 7월분 재산세가 2조3천62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861억원 늘어났다.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천65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3천624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93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부과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2조3천62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천861억원(8.6%) 증가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가 1조6천9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천650억원(10.8%) 늘어났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130만건으로 지난해 118만건 대비 10.1%(12만 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재산세 부과 주택은 387만건으로, 지난해 381만건 대비 1.5%(6만건) 증가했다.

 

신축건축물의 증가 등으로 건축물 재산세도 6천52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18억원(3.5%) 늘어났다. 그 외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06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천11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천566억원, 송파구 2천370억원 순이다. 강남3구의 재산세 점유비는 38.3%에 달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1세대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7만건 중 203만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5%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29.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0.7%, 6억원 초과는 40.0%이다.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1주택자는 주택 387만1천건 중 154만5천건(39.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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