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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8. (목)

경제/기업

"AEO 공인업체 수출입신고필증 보관 의무 면제해야"

한경협, 행정편의적 규제 개선과제 32건 국무조정실에 건의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혁신의지를 밝힌 가운데, 경제계가 행정편의적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복잡·불필요 절차 △과도한 자료 요구·중복 조사 △불명확·경직적 규제 등 3대 분야 32건 ‘행정편의적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 18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복잡·불필요 절차는 12개 규제가 포함됐다. 반도체설비 위치 변경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가설 건축물 멸실신고 자동처리 제도 도입, 인증수출자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처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

 

반도체, 전자제품 등의 제조설비 위치를 옮길 경우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비롯해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장 안에서 기계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단순 작업에도 수수료(전기계약용량에 따라 8만4천~18만3천원)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천만원(시행령상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경협은 단순 위치 변경에도 심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초 설치 시 이미 심사받은 설비나 동일 종류 설비를 옮길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가설 건축물도 해체공사 완료 신고로 멸실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일반 건축물은 해체 공사 완료 신고를 하면, 멸실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가설 건축물은 해체 공사 완료 신고를 하더라도 멸실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행정 처리가 요구된다.

 

방산물품은 절차 지연, 승인기간 예측 어려움으로 해외 입찰 실기(失期)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복수국가 선택 허용 등 수출예비승인 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합리화, 기허가 방산물자 추가 수출허가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인증수출자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처리 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 등도 건의했다.

 

과도한 자료요구·중복조사 분야에서는 AEO 공인업체 수출입신고필증 보관 의무 면제 등 7개 과제가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화주 및 신고인은 수출입신고필증을 최대 5년간(수입신고필증:3년) 종이 서류나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전산 매체에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조회할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하거나 디스크 등 전산 매체에 다시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신고필증 보관의무를 면제하거나, 특히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업체))부터 보관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통합해 중복된 행정조사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명확·경직적 규제 분야는 근로 금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질병기준 명확화, 고압가스 제조시설 착공 시점 명확화 등 13개 과제가 담겼다.

 

현행 법령은 근로 금지·제한대상인 ‘감염병’을 단순히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감기, 결막염 등 단순 감염성 질환의 경우, 위험성은 현저히 낮지만, 전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출근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경협은 해당 기준을 감염병예방법상 2급 이상 감염병 기준을 준용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협의가 필요하지 않도록 고압가스 제조시설 착공 시점을 ‘파일 공사 이후의 기초공사 착수’로 정의하는 등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고도 했다.

 

□ 행정편의적 규제개선과제 건의

복잡·불필요 절차

1

가설 건축물 멸실신고 자동처리 제도 도입

2

극장광고 사전등급심의 합리화

3

방산물자 수출허가 절차 합리화

4

약제 요양급여결정 신청 시 공급증빙자료 간소화

5

순환자원 인정 심사 처리기간 단축

6

화학물질 취급작업 협력업체 도급 시 신고절차 일원화

7

인증수출자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처리 기간 단축

8

반도체설비 위치변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9

가스소화설비 저장실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 합리화

10

민간투자사업 제출 서류 디지털화

11

요양급여 협상합의서 체결 시 온라인 활용 확대

12

경기도청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발급 온라인화

과도한 자료 요구·중복 조사

1

다지점 사업장의 노동통계조사 제출 방식 개선

2

·위탁 거래 정기 실태조사 관련 부담 완화

3

기업집단 자료제출 의무자를 법인으로 변경

4

공정위 조사 관련 변호인 참여 규정 개선

5

공정위 현장조사 자료 수집 관련 규정 개선

6

AEO 공인업체 수출입신고필증 보관 의무 면제

7

민감 개인정보인 건강진단결과 보존 의무 완화

불명확·경직적 규제

1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항목 개선

2

품질심사 사전검토 대상 원료의약품 확대

3

백신 및 의약품 해외 위탁제조 허용범위 확대

4

의약품 임상 포괄공시 의무적용 문구 개선

5

첨단전략산업 부담금 감면 관련 소극 행정 개선

6

외국환거래법령상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 명확화

7

고압가스 제조시설 착공 시점 명확화

8

위험물질 취급 장소 비상구 설치 기준 개선

9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배출구의 특례 적용 조건 합리화

10

SW사업 작업장소 규제 합리화

11

SW사업 과업변경 시 정당한 대가 지급

12

근로 금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질병 기준 명확화

13

지방자치단체 무상지원분 REC 위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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