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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22. (수)

관세

가상자산 이용한 외국인 불법외환거래 적발 8년간 3조7천억원 달해

 가상자산 환치기 외환사범 중 중국인이 90% 차지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부동산 취득, 범정부 대응체계 시급"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인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이 최근 8년간 3조7천억 원에 달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유출이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17~2025년 8월) 외국인들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3조7천억 원(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가 적발된 28건 중 중국인 국적의 범죄 건수는 25건(90%), 액수는 3조1천500억 원(84%)에 달했다. 중국 국적 외에는 러시아, 호주, 베트남 국적의 외환 사범 적발이 각각 1건이었다.

 

외국인의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는 2017년 0건, 2018년 3건, 2019년 1건 등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 7건 4천320억 원 상당이 적발되며 급격히 늘어났다. 이후 지난해까지 적발 건수는 평균 5건 정도를 유지했으며,

 

특히 2023년과 2024년엔 적발 액수가 각각 8천360억 원과 9천560억 원에 달했다. 올해는 8월까지 4건 2천632억 원 상당의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가 적발됐다.

 

또 전체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71건)와 금액(9조5천억 원) 중 외국인 비중은 모두 40%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건수는 50%(10건 중 5건), 금액은 90%(1조575억 원 중 9천560억 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불법 환치기는 적발건수에 비해 액수가 상당히 크다”며 “그만큼 건당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불법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61명의 국적은 중국 34명,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국가 6명 순이었고, 아파트를 매수한 지역은 강남구가 13건(취득금액 31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등포구 6건(46억 원), 구로구 5건(32억 원), 서초구 5건(102억 원), 송파구 4건(57억 원), 마포구 4건(49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 이후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는 추가로 적발되지 않았지만, 부동산원이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위법 의심거래’를 관세청에 통보한 건에 대해 관세청이 조사 및 처분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자금거래(환치기, 환치기 영수 등) 적발 건수는 과태료 2건(중국 2명, 경기 부천시, 서울 서대문구) 검찰송치 2건(베트남 1명, 서울 강남구 / 한국 1명, 서울 용산구)으로 확인됐다.

 

박수영 의원은 “관세청에서 적발된 금액만 3조7천억 원 수준이라면, 실제로는 그 몇 배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자산에 의해 뚫린 외환시장 뒷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뿐 아니라, 이를 통한 부동산 매입 등 자금세탁형 거래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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