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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12. (수)

내국세

국세청, 내년 투자 더 늘린 중소기업에 정기 세무조사 면제

투자 확대 중기에 2024년 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조사선정 대상 제외
올해 대비 5~20% 이상 투자확대 계획서, 홈택스·세무서에 제출해야

 

국세청이 올해 대비 투자금액을 5~20% 이상 증가시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투자를 확대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세정지원을 희망하는 투자확대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투자확대 계획서를 접수 중이다.

 

세정지원 대상은 2024년 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이 1천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개인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자산 기준에 부합한 중소기업은 2026년 투자금액을 올해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야 하며,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그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금액 기준비율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준비율이 5% 완화 적용되며, 지역사업장외 수도권 사업장에도 투자한 경우 지역투자 금액 비율이 80% 이상이면 지역투자 기업으로 간주된다.

 

다만,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개인사업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해당 요건에 부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연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시 대상에서 제외하며, 투자확대 기준비율 이상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정지원에서 배제된다.

 

투자확대 계획서는 이달 3일부터 12월1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과세자료 제출→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투자확대계획서 제출/내용조회’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외에 우편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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