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6병(미화 150달러) 초과하면 국내 의사 소견서 필요
식약처 지정 원료·성분도 반입 제한…성분·수량 꼭 확인해야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8일)를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수입 제한 기준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20일 당부했다.
올 10월 말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신고된 전자상거래 특송화물은 3천603만건으로 전년 동기 3천388만건 대비 6.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건강식품(37.9%) △기타식품(21.8%) △신발류(6.0%) △화장품·향수(4.3%) △의류(4.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강기능식품 수입 건수는 1천366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특히 연말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직구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나 개인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1회 반입 시 1인당 6병 이하(미화 150달러)까지 면세통관 및 수입요건 확인이 면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국내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식약처 지정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멜라토닌’은 해외에서는 수면 보조용 건강보조제로 널리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개인이 해외직구나 자가수입하려면 의사 소견서 등을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이 허용된다.
또한 광우병(BSE) 발생 이력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소, 사슴, 양 등)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원산지와 제조국의 안전성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통관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포장 및 용기 등에 표시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할인행사 기간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국민들이 통관 기준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세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의 반입 차단과 통관 관리 강화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