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전·수원 이어 네번째 회무 현장행보 이어가
지역 현안·정책 건의 수렴…본·지방회 협력 강화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7일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제13차 상임이사회 및 대구지방세무사회 임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 순회 상임이사회는 회원 의견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회무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에는 광주지방회와 대전지방회를 방문했으며 올해에는 중부지방회에 이어 네 번째로 지방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지방 순회 상임이사회는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포럼’ 개최지인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려, 순회 상임이사회와 대구지방회 임원간담회를 현장에서 연계함으로써 현장 중심 회무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구재이 회장을 포함한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 구성원이 참석했으며, 대구지방회에서는 이재만 회장, 류영애·김준현 부회장, 이재진 서대구지역회장, 김석수 남대구지역회장, 이숙희 여성세무사위원장, 이종철 청년세무사위원장 등 주요 임원진과 지역회장 50여명이 함께 했다.
상임이사회 직후 진행된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회 임원간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기반 업무환경 전환, 제도개선, 직역보호 등 본회가 추진 중인 핵심 회무현황을 대구지역 회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세무사 직무통합 솔루션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 ▷한국세무사회 자체 앱(CTA) 개발·보급 ▷세무사랑 웹버전 개발 등 회원의 직무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전환 사업을 소개했다. 또 ▷신규직원을 실무형으로 양성하는 신규직원양성학교 ▷회원사무소 인테리어·업무전용폰 지원 등 현장 맞춤형 지원 사업도 함께 설명했다. 아울러 원로 세무사의 안정적 은퇴와 청년 세무사의 시장 진입을 돕는 세무사 명예승계 프로그램 등 혁신 회무 전반에 대한 대구지역 임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어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 추진 ▷공인회계사회가 발의한 3대 법안(공인회계사법·지방자치법·회계기본법) 대응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결산서검사 제도화 ▷회원권익 확대를 위한 세법개정 등 직역·제도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공인회계사회가 회계·세무·결산 전 영역을 ‘회계사 중심 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지방자치법·회계기본법 등 3대 법안에 대한 설명과 대응 전략도 공유됐다. 한국세무사회는 해당 법안이 지자체 결산검사와 재정점검 권한을 회계사에게 사실상 집중시키고, 세무사 직역의 고유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회 임원들은 직역 질서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박채아 대구지방회 홍보이사는 1인 세무사의 건보·연금EDI 조회 불가 문제에 대해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김준현 대구지방회 부회장은 지방회원의 교육·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연구회 활성화를 제안했다. 또한 김성휘 대구지방회 이사는 수도권과 지역간의 격차 완화를 위해 본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본회 임원들이 대구지방회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 와서 듣는 모습이 참 좋았다”며, “오늘을 계기로 세무사회 발전과 회원권익 신장을 위한 회무에 대구지방회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회 현장 상임이사회를 계획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 자리를 잘 준비해 준 이재만 대구지방회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임이사회를 지방회 임원분들과 함께하는 것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현안을 다 같이 공유하기 위함”이라며 안동에서의 상임이사회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오늘은 대구지방회의 대표적인 행사인 지방세포럼까지 함께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는 상임이사회인 만큼 함께 참석해 준 모든 분이 기탄없는 의견개진을 통해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본회의 통과에 대한 전망을 설명하면서 “현재 회계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세무사를 회계사의 하위 자격으로 두는 회계사법 개정안을 저지할 수 있도록 1만7천 회원 모두가 단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 회장은 “민간위탁 조례 개정 작업이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 중”이라며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이 대구지방회에서 최초로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12월12일 제주에서 개최하는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