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반 편성, 정부부처에 공문·간담회…이수진 의원과 협력
국민연금 EDI, 지난 5일부터 1인 세무사도 업무대행 가능케 개선
건강보험 EDI, 내년 3월 시스템 개선…그 전까지 공동인증서로
올해말 KT 사회보험 EDI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1인 세무사사무소가 내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EDI 서비스를 이용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4일 “그동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결과 1인 세무사사무소가 건강보험·국민연금 EDI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4대보험을 통합 신고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를 올해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사회보험 EDI 서비스는 사회보험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민원 업무를 직접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험 전자 민원처리서비스다.
KT의 올해말 서비스 종료에 따라 청년세무사 등 1인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으며, 최근 세무사회가 진행한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간담회에서도 사회보험 EDI 서비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 KT의 사회보험 EDI 서비스 종료 발표 직후 1인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청년세무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임채철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특별대책반을 편성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제도 및 전산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법안소위원장과 지속 협력해 왔다.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27년 전산개편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연금공단은 1인 세무사의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세무사회와 보건복지위 이수진 의원은 1인 세무사들의 사회보험 대행 업무로 인한 국민후생과 행정지원 효과를 설명하고 적극적이고 조속한 개편을 요청했다.
특히 이수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1인 사업장의 EDI 사무대행 중단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기존 계획에서 1년 앞당긴 내년 하반기 개선 계획을 제시했으나, 한국세무사회는 “내년 하반기 전산개편 일정만으로는 KT EDI 종료 직후 현장 공백을 막을 수 없다”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의 마련을 촉구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국민연금의 경우 1인 세무사사무소가 국민연금 EDI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난 5일부터 개선돼, 세무사들은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에서 ‘1인 업무대행기관번호’를 신청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EDI 또한 내년 3월1일부터 1인 세무사사무소가 EDI 업무대행기관으로 직접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KT 사회보험 EDI 종료 후 2개월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게 되며, 세무사회는 1인 사무소 건보 EDI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기 전 2개월 동안에는 ‘보건복지 분야 공동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내년 2월부터 개인사업자에 한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사업자는 7월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청년 세무사나 고령 세무사들이 주로 1인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업현장의 애로가 큰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애로가 1인 세무사 사회보험 EDI 이용 문제였고, KT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거래처에 대한 사회보험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회가 청년 세무사들의 현장문제에 눈감지 않고 6개월간 노력한 결과 앞으로 1인 세무사도 EDI 시스템에서 자랑스럽게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드려 보람차다”고 덧붙였다.
한편, KT 사회보험 EDI는 4대보험을 한 번에 조회·처리할 수 있는 통합 편의가 있었으나, 서비스 종료 이후에는 공단별 EDI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업무를 수행하게 돼 현장에서 행정 부담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세무사회는 이런 업무 분절과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4대보험 업무의 연계·통합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4대보험 업무대행이 수요자 중심으로 더 간편해질 수 있도록 정부·국회·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