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사적 채무를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자 국세청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개최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세청을 비롯해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경찰청에서 참석했으며,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점검했다.
여기서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 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간 변칙거래도 1분기 이내에 집중 조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세청이 사적 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주목하는 것은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이 막히면서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 행위가 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2천77건에 대해 전수검증에 착수하고,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실제 상환했는지, 대출 상환은 본인 월급으로 하고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확인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아들이 모친으로부터 서울지역 고가아파트의 근저당 채무 수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고 본인 월급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다고 소명한 경우, 상환과정이 소명에 부합하게 실제 이뤄지고 있는지, 본인 소득은 근저당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를 모친으로부터 받는 것은 아닌지 등을 검증한다는 것이다.
이런 부동산 편법 증여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매년 부채사후관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정보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상환 기간이 지난 채무에 대해 사후 점검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채권자 변동이나 채무감소 등 채무변동도 중점 관리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금융권 대출 규제로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 사례가 많다고 판단하고 부채사후관리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부채 상환과 관련해 소명 내용이 부족하고 부실하거나 상환자금이 불분명한 경우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해 1분기에도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강남4구・마용성 등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고 적정 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