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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18.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회 입법권과 영세납세자 권익 침해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즉각 중단하라"

한국세무사회, 16일 조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긴급 성명 발표 

전자신고세액공제, 영세납세자 보호위한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책

국회, 지난 2024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 안된다" 명확히 결정

 

 

재정경제부가 지난 1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자,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재경부가 발표한 조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각각 2만원→1만원, 2만원→1만원, 1만원→5천원으로 50% 인하(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 의무 수행 등 세정협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해 준다는 의미에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1만원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주로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 580만명이 1~2만원씩 혜택을 받아왔다.

 

정부가 580만명이 1~2만원씩 받아온 전자신고세액공제를 50% 축소하면 이는 곧바로 소규모 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홈택스 등 전자세정을 위해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을 거의 보전받지 못하고 민간이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세무사회, 한국납세자연합회 등 전문가단체 및 납세자단체는 물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자단체도 모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나 축소에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지난 2024년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조세소위원장과 정태호 간사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영세납세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책으로서 폐지나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폐기했다. 정부는 홈택스 고도화 방안을 제안했다가 이마저도 불허하자, 다시 시행령으로 공제금액을 50%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축소는 국회에서 합의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현행 유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축소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세무사회는 이런 국회의 명확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민주적 통제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가 법률 개정은 물론 시행령을 통한 우회 축소까지 할 수 없다고 명확히 못 박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입법부의 결정을 형해화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써 인정될 수 없다고 짚었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와 납부 등 세정협력을 하는 국민과 세무사에 대한 유일하고 정당한 보상인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사실상 사라지면 결국 전자신고 등 세정협력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라져 전자신고 중단 등 세정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조세제도의 합리화를 원한다면 하위 법령을 통한 편법적 시도가 아니라 국회 및 조세전문가단체와 사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옳다”면서, “영세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납세자단체와 함께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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