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해 12월23일 공포된 세무사법 후속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세무사와 납세자,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들에게 행정지원과 맞춤형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점 없는 ‘3명 세무법인’, 법 개정 이후 꾸준히 증가
개정 세무사법으로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를 열어주고, 상대적으로 현장 실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무사가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협업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더 가까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법 시행 이후 실질적으로 3명 구성원으로 지점 없는 세무법인을 설립 신청하는 세무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세법이 복잡하고 납세자들의 경제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질 높은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세무사간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경쟁력이 강화된 세무사들의 세무서비스 혜택은 결국 납세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결격사유 세무사 등록취소…등록세무사 결격 여부 주기적 확인
또한 개정 세무사법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및 징계 이력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세무사등록 및 취소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회는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자마자 지난달 등록세무사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관계기관에 요청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세무사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세무사회는 정기적으로 등록세무사에 대한 결격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고, 오는 6월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확인도 시행되면 납세자 보호제도가 더욱 탄탄해지는 만큼 납세자가 불이익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앞두고 홈페이지에 관련 제도 안내 페이지를 구축해 회원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무직원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직무분석과 함께 개발사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세무사사무소 직원, 관리는 촘촘하게 예우는 확실하게
개정 세무사법에는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명시해 피성년후견인이나 조세범 처벌 전력자 등은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강석주 한국세무사회 회원이사는 “일부 부적격 사무직원들이 불법행위로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세무사 공동체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향후 세무사사무소의 신뢰도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무직원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하는 한편 구성원으로 예우와 세무사회원들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회원과 사무소 직원들에게 건강검진 지원, 상조서비스 제공, 전국 숙박 및 레저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세무사랑몰을 통해 사무용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회원전용 할인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년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한편, 창립기념일과 정기총회시 표창함으로써 장기근속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