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퇴직자는 금호에이치티 감사 '취업불승인'
국세청 출신 서기관과 국세청 6급 출신이 각각 금호에이치티 감사와 세무법인 이정 직원으로 재취업하려 했으나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6년 1월 퇴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82건에 대한 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취업 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과 지난해 상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69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4년 12월 퇴직한 국세청 출신 서기관은 취업심사를 거쳐 ㈜금호에이치티 감사로 취업하려 했으나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출신도 세무법인 이정 직원으로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12월 퇴직한 국세청 세무 6급은 정진회계법인 세무사로 ‘취업승인’ 받았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경찰청 경감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 상무에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