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9일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 가결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산하는 선례 될 듯
광주광역시의회는 9일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가결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사례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 결산 검증과 관련해 기존 조례에 사용되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히 정비하고, 결산검증인을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중에서 선택하도록 규정해 결산 검증 수행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증을 세무사가 수행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와 실제 집행 간의 괴리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통과는 구미시·경주시에서 시작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 제도가 광역자치단체로 확산하는 결정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무사의 전문성과 공공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의회 차원에서 폭넓게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한국세무사회는 광주광역시의회 조례 가결이 향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 ‘세무사 등을 통한 외부 세출검증제도’가 확산하는 강력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화 입법 논의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조례 가결은 세무사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제도화한 역사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공공재정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