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할당관세 불법·부정행위 전면전 선포
보세구역 반출의무 위반업체 등 특별수사…추천 배제도
이명구 관세청장 "통관현장, 먹거리 물가안정 첫 관문"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할당관세 적용 물품이 추천기관이 정한 반출 의무기간을 경과하는 등 신속한 시중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 명령과 함께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할당관세 적용물품 반출지연을 반복하는 업체, 할당관세 적용기간 동안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집중 관세조사가 착수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6일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경단계에서 할당관세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 방침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에 대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대응하라”는 주문에 대응한 조치다.
관세청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반출 명령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와 함께, 할당관세 물품의 반출을 반복해 지연하는 업체와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관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거나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위반하는 등 할당관세 악용사범에 대해서는 고강도 특별수사에 착수한다.
특별수사 대상으로는 실제 납세의무자를 숨기고 위장업체를 내세워 할당관세를 허위로 추천받거나, 실수요자에게만 허용된 할당관세 품목을 자격요건을 허위로 갖춰 추천받는 등 부정추천과 함께 보세구역 반출의무 기한 내 물품을 반출하지 않는 등 반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이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의 적기 관리를 위해선 농림축산식품부 등 추천기관과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 등 할당관세 추천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세관이 반출의무일 정보를 추천기관별 공고를 수작업으로 확인·활용하고 있어 업무 정확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우범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활용하고, 수사 결과 위반업체는 할당관세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등 공조도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통관 현장은 국민 먹거리 물가안정의 첫 관문”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춰, 국경단계의 작은 왜곡이 최종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