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대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각의무를 부여하고,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 처분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자기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나 대가 이전을 금지하는 등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직접 취득 자기주식의 기준일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하며, 외국인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에 대한 예외를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2월 국회 내에 본회의 통과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