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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26. (목)

내국세

사외이사 재직 중인 조세전문가도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위촉 가능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 확대 

 

국세청을 상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질의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신청해야 하나, 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기간이 확대된다.

 

또한 서면질의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및 과세기준자문 등을 신청한 납세자는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의견진술 기회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23일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관련 의견을 내달 15일까지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전답변 신청기한을 확대해 개인의 경우 내년 5월까지, 법인에게는 내년 3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징세법무국장 또는 법규과장 등이 납세자에게 부여했던 의견진술 기회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세기준자문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신청인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규정이 신설되며, 신청서 접수 후 신청내용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등이 있을 경우 과세기준자문위 신청이 반려된다.

 

한편,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조세전문가도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위촉배제 요건이 완화된다.

 

앞서 지난 2024년 2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후 두 달 뒤인 4월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배제 기준이 ‘사기업체 재직 사실만으로 위원위촉이 배제되지 않도록 요건이 완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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