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 확대
국세청을 상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질의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신청해야 하나, 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기간이 확대된다.
또한 서면질의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및 과세기준자문 등을 신청한 납세자는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의견진술 기회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23일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관련 의견을 내달 15일까지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전답변 신청기한을 확대해 개인의 경우 내년 5월까지, 법인에게는 내년 3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징세법무국장 또는 법규과장 등이 납세자에게 부여했던 의견진술 기회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세기준자문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신청인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규정이 신설되며, 신청서 접수 후 신청내용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등이 있을 경우 과세기준자문위 신청이 반려된다.
한편,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조세전문가도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위촉배제 요건이 완화된다.
앞서 지난 2024년 2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후 두 달 뒤인 4월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배제 기준이 ‘사기업체 재직 사실만으로 위원위촉이 배제되지 않도록 요건이 완화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