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1천억원 규모 지원패키지 의결
금융 2조…세제·R&D 등 1천400억원+α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대산 1호 프로젝트’에 취득세 최대 100%,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최대 50% 등 세제 감면혜택을 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세제, 인허가 등 총 2조1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의결했다.
이 중 금융지원이 2조원 규모다. 설비통합 및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자금, 운영자금 등 신규자금 지원에 1조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 최대 1조원을 영구채 전환한다.
이외에도 사업재편기간 3년 동안 협약채무 7조9천억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고, 기존 금융조건을 유지한다.
세제 지원책도 마련됐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촉진세는 사업재편 종료 후 2년까지 50%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법인세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100%로 확대한다. 또한 자산 매각시 양도소득 과세이연을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로 확대하고, 가속상각제도를 활용해 비용 조기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분할·합병시 인허가 승계, 절차 간소화로 원활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한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공장 가동 중단이 없도록 사업 동일성 유지시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등 인허가 관련 부담을 완화한다.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한전 대비 4~5% 저렴하게 전기료를 낮춰준다. 저렴하게 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급구역 중복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연료용 직도입 LNG 투입 가능 설비범위를 확대한다.
원유 및 납사 무관세(0%)와 납사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범위 확대를 올해까지 적용한다.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중 R&D 연구인력 신규채용을 허용하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을 1년으로 연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