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일부 유튜버를 대상으로 지난 22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 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 모두 16명이다.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통상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투기·탈세를 조장하는 등 민생을 어지럽히는 유튜버를 정조준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이 받는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까지 철저히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금융추적도 예고했다.
유튜브가 국내 상륙한 지 20여 년이 지났고, 국민들이 월평균 19억 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할 만큼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억대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도 급증했다.
박성훈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인원 및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신고한 전체 수입금액은 총 2조4천71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7천100만 원에 달했다.
최근 5년새 유튜브 시장 성장세 또한 가파르다. 2020년 귀속 기준 9천949명이던 신고인원은 2024년 3만4천806명으로 26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도 5천340억 원에서 2조4천714억 원으로 무려 362.8% 뛰며 신고인원 증가 폭을 웃돌았다.
그렇다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는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조세전문가들은 유튜버의 경우 인적설비와 물적설비의 유무,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소속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와 세금신고 방법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여기서 인적시설은 편집자 등 직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물적시설은 사무실, 전문 촬영 장비, 방송용 스튜디오 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장보원 세무사는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에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사무실을 렌트하고 MCN에 소속돼 있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MCN에 세금계산서를 청구해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종소세,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반면, 직원이나 사무실 없이 MCN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유튜버이거나, MCN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직원이나 사무실 없는 유튜버는 부가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사업자로 분류된다. 이 때는 종소세, 사업장현황 신고 의무가 있다.
또한, 회사에 다니면서 유튜버로 활동하는 경우는 연말정산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근로소득과 유튜버 수입을 합산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소세 신고 때 스튜디오 대여료나 촬영 장비, 게스트 섭외비,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구독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그밖의 비용 중에서도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행 유튜버는 비행기 값, 호텔비, 관광명소 입장료 등을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장보원 세무사는 “유튜버가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되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는데, 구글에서 받는 광고 수입이나 멤버십 수입은 영세율이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촬영 장비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