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원상복구…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노동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사회 등은 25일 ‘소상공인과 국민부담을 늘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규탄 성명’에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했다(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 이에 따라 소득세는 2만 원에서 1만 원, 법인세는 2만 원에서 1만 원,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공제 규모가 축소됐다.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04년부터 세액공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 없이 적용됐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 별로는 소액을 공제받는 것이라고 해도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 등 조세 약자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세금부담이 경감됐으며, 정부 입장에서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전자신고 기반의 세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밝혔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 2024년 국회에서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제출되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안 된다며 개정안을 폐기하고 시행령으로 축소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민의정부라는 현 정부가 나서서 단 몇만 원의 세금부담도 힘겨운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 등 조세 약자 한 명 한 명에 지원금을 보태주기는커녕 세액공제를 축소해 세금부담을 대폭 늘린 것은 경제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소상공인을 서민증세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현재 국회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보전 제도로 바꿔 항구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공제액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 곧 심사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즉각 서민증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원상 회복시킬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서민증세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의 원상회복과 납세협력비용 지원 세제의 조속한 입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