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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28. (토)

내국세

한-태국 국세청, 2028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교환한다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 26일 서울에서 개최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조세공조협정 체결 

 

 

한국과 태국 국세청이 해외 은닉 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양국 간 과세정보 교환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는 데서 더 나아가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교환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이어 나가기 위해 포괄적 합의문에 서명했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 내에서 GDP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 규모가 큰 국가로,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핵심 경제 파트너다.

 

임광현 청장은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과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 은닉 및 국내 재산의 불법 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청장은 해외 은닉 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과세정보 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임광현 청장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 공조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임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사전승인(APA)의 타결률이 높은 데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적극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태국 국세청에 우리 진출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현지 세무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활성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세정지원 요청에 대해 태국 국세청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태국에는 제조·운수·도소매 등 다양한 업종의 우리 대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내년부터 현지에서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하게 된다.

 

이와 관련 임 청장은 우리 기업에 상세한 세무안내를 당부하는 한편, 세부담 완화 대책으로 투자 관련 세제 혜택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태국의 경우 외국계 기업 투자에 대해 법인세 면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되면 기존의 세제 혜택은 그 효과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OECD가 변경한 기준에 맞춰 태국 세법을 개정하면 애초 우리 기업이 진출할 때 약속받은 투자 인센티브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임광현 청장과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은 이런 세정 각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협력 방안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두 기관 간 조세 공조를 위한 행정협정(MOU)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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