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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28.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개정된 세법 시행령에 세무사회 건의사항 대거 반영돼

공익법인 가산세 제외 대상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등

구재이 회장 "납세자 권익보호·세제 합리화 위해 적극 노력"

 

 

세법 시행령이 27일 공포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세제 개선 내용이 시행령에 대거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재경부에 건의한 시행령 개정 건의내용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합리화 ▶어린이집 보육교사 가산세 적용 제외 ▶생산직 근로자 야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 요건 개선 ▶지적 재조사 관련 취득시기 명확화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 산정 기준 개선 ▶수탁자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등이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1월 19일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했는데, 임대기간과 무관한 기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세무사회는 임대기간 중 실제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뤄지도록,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 산정 시점을 취득시에서 임대개시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익법인이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예외 대상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되,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나 학교 교직원 등 공익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직군은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과거 예외대상을 고아원·탁아소의 보모로 규정했다가 2008년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탁아소의 후신인 어린이집이 누락됐다. 그 결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임직원으로 채용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상 논란이 제기됐다.

 

서민과 청년을 위한 세제 개선 건의사항도 반영됐다. 세무사회는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재경부에 제시했고,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총급여액 3천7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됐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우대공제 적용 요건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청년 여부 판단 시점을 해당 과세연도 기준으로 해 취업 후 34세를 초과하면 혜택이 중단됐으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개정됨으로써 취업 당시 청년이었다면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적 재조사로 공부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취득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취득시기를 기존 토지 취득일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소됐다.

 

세무사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 산정 기준이 모호하므로 평가기간을 예정신고일까지로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을 건의해 이번 시행령에 반영됐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임대기간과 무관한 기간까지 공제받게 되면 국가 재정 손실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며, “현장의 세무사들이 신속히 문제점을 포착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세형평성과 세제의 합리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가산세 제외는 입법 미비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세무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결과”라며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제 합리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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