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네 명이 무더기로 ‘직무정지’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에 따라 제4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11일 관보에 공고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징계 사유는 공인회계사법과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회칙을 위반한 경우, 공인회계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
징계받은 네 명 중 두 명은 직무정지 1년, 나머지 두 명은 직무일부정지 6월 처분을 받았다.
직무정지 기간은 올해 3월 19일부터 내년 3월 18일까지, 직무일부정지는 3월 19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