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류 최고가격제 고시 시행 맞아 전국지방청장 회의 개최
지방청-정유사 재고량 현황 파악, 세무서-주유소 소비자가격 반영 모니터링
임광현 국세청장 "소비자가격에 신속 반영되도록 적극 역할" 당부
정부가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 가운데, 전국 지방국세청에서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특히, 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이 13일부터 소비자 가격이 높은 주유소와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에 착수한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고유가 상황을 틈탄 폭리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류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시행된 데 따른 빠른 대응을 위해 13일 오전 11시30분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했다.
임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오늘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0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