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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18. (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외환시장 안정 세제지원 시행령 개정안 세부 내용

 1.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조특령 §9312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9126) >

 

 

 

’25.12.23. 이전 보유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양도(양도대금 5천만원 한도)하고 양도대금으로 1년간 RIA 내에서 투자 , 양도시점에 따라 50~100% 양도소득금액 공제*

 

* 양도시점별 공제율: (~5.31.) 100%, (~7.31.) 80%, (~12.31.) 50%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 공제금액 계산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①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세부 요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내시장 복귀계좌 세부 운용요건

 

 

(특례대상 해외주식) ’25.12.23.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의 수량을 한도 RIA를 통해 매도 가능

 

 

(납입한도) 「➊ + ➋」납입한도(전 계좌 합계
5천만원)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외주식 매도

 

- 대금결제 완료분: 결제 후 환전된 금액

- 대금결제 미완료분*: 해당 매도주문 시점 기준
최근일의 종가 및 매매기준율(환율)로 환산한 금액

 

* 매도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아직 대금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분

 

 

(수익금 인출) RIA 내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
인출수익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봄

 

 

<개정이유> 국내시장 복귀계좌 세부 운용요건 규정

 

② 국내시장 복귀계좌 공제금액 계산방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내시장 복귀계좌 공제금액 계산방법

 

 

(공제금액) RIA 내 양도소득금액 × 공제율 ×
조정비율

 

- (조정비율) 1 -

 

* 매수매도금액은 기간별 매수매도금액에 (1.1.~5.31.) 100%,
(6.1.~7.31.) 80%, (8.1.~12.31.) 50% 비율을 곱하여 계산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재산의 범위)
해외주식*, 국내상장 해외 ETFETN,
해외주식형펀드**

 

* 해외상장 ETF 포함

**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개정이유> 국내시장 복귀계좌 세부 운용요건 규정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신청 및 사후관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신청

 

 

(신청방법) ’2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과세특례신청서,
해외주식등거래명세서*

 

* 해당 투자자가 ’26년에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재산을 순매수한 경우, 해당 순매수금액 내역서(각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에서 발급)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사후관리

 

 

(사후관리 대상) RIA 납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입원금(수익금은 인출 가능)을 인출한 경우

 

- , 천재지변, 사망 또는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시 사후관리 제외

 

 

(납부세액) 감면세액 상당액 + 이자상당 가산액*

 

*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0.022%

 

 

(납부방법)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개정이유>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신청방법 및 사후관리 내용 규정

 

2.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과세특례 세부 요건(조특령 §9313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9127) >

 

 

 

’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
(환헷지 파생상품) 투자액5% 5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환헷지 파생상품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 환헷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환헷지 파생상품) 과세특례 세부 요건

 

 

(환헷지 파생상품 요건) 거주자가 투자매매업자
장외파생상품 형식의 선물환 매도 계약 체결

 

 

(투자액 계산방법) 선물환 매도금액 × 환헷지
파생상품 보유 일수/275*

 

* ’26.4.1일부터 12.31일까지의 일수

 

- , 투자액 ’25.12.23.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인정

 

* ’25.12.23. 종가 및 매매기준율(환율)로 평가한 가액

 

 

(과세특례 신청) ’2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시 신청서 제출

 

 

<개정이유> 환헷지 파생상품의 세부 운용요건 규정

 

3.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조특령 §20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23) >

 

 

 

국내모회사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익의 배당금ㆍ분배금) 대한 익금불산입률95%100%한시 상향

 

* (적용기한) ‘26.1.1.~12.31. 중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한정

 

출자자금 차입이자 등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요건

 

 

(외국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 A × (B/C)*

 

*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적수

 

 

 

 

<개정이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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