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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18. (수)

세법개정안

재경위 통과 RIA 등 8개 세법개정안 세부 내용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환율안정 3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 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주요 세법 개정안 상세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1.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조특법 §912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내시장복귀계좌(RIA*)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요건) 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 , 매도
대금1년간 RIA 내에서 투자

 

 

- (매도 방법) ’25.12.23.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시킨 후, RIA 내에서 매도
(매도금액 5천만원 한도)

 

 

- (투자)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1년간 투자

 

*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

 

, RIA 국내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원금 초과 수익수시 출금 가능

 

 

(혜택) 해외주식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비율 공제

 

‘26.5.31.까지 매도: 100% 공제

 

’26.7.31.까지 매도: 80% 공제

 

’26.12.31.까지 매도: 50% 공제

 

- , ’26년 중 해외주식등 순매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비율 조정

 

 

(적용기한) ‘26.12.31.까지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

 

2.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조특법 §912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개인투자자용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
(이하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환헷지 파생상품 투자

 

 

(혜택) ’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헷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공제

 

- 환헷지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

 

 

(한도) 500만원 한도

 

 

(적용기한)

 

- (환헷지 파생상품) ’26.12.31.까지 투자

 

- (해외주식) ’26.12.31.까지 매도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개인투자자 환위험 관리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한시 확대(조특법 §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익금불산입률 익금불산입 범위 한시 확대

 

(대상)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분배금

 

(외국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익금불산입률) 100%*

 

* 현재 일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분배금은 95% 익금불산입 적용 중(법인세법18조의4)

 

- 특정외국법인이 배당가능소득을 전액배당하는
경우의 수입배당금100% 익금불산입

 

(차입이자 상당액) 차입한 재원으로 해외자회사 출자, 차입이자 상당액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

 

(적용기한) ‘26.12.31.까지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농어촌특별세법

 

1.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과세특례,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법 §4)

 

 

현 행

개 정 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의 20%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좌 동)

 

<추 가>

 

 

<추 가>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환헷지 파생상품 과세특례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1.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 단계적 인상(소득법 §592)

 

 

현 행

개 정 안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공제대상자녀 연령 단계적 인상

 

(‘26) 9세 이상
(’27) 10세 이상
(‘28) 11세 이상
(’29) 12세 이상
(‘30) 13세 이상

 

’17년생은 ‘26~’29년간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므로 적용배제

 

(공제금액)

 

- (첫째) 25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이후) 40만원/

 

 

 

 

 

 

(좌 동)

 

 

 

 

 

 

<개정이유> 아동수당과의 중복적용 배제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1. 「국세기본법상 원본 개념에 전자화문서 포함(국기법 §16, §8110)

 

 

현 행

개 정 안

 

 

□ 「국세기본법원본 관련 규정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

 

일시보관 장부 등을 반환할 때 사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

 

원본 개념에 전자화문서* 포함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5

 

원본(전자화문서 포함)

 

원본(전자화문서 포함)

 

 

<개정이유> 원본 개념 명확화

 

국세징수법

 

1. 압류금지 재산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명시(국징법 §41)

 

 

현 행

개 정 안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 보험금, 해약 및 만기환급금,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 등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에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 명시

 

 

 

 

 

(좌 동)

 

 

 

 

<추 가>

 

민사집행법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개정이유>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명확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주류면허법 §28§38)

 

현 행

개 정 안

 

 

주류용기 등 검정 제도*

 

*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저장 용기 등의 용량 등을 사용 전에 확인하는 제도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

(검정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주류 판매업자

 

(신고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검정대상) 제조저장판매 기계기구용기

 

(신고대상) 제조저장 용기

(절차) 용기 등 사용 전 검정

 

(절차) 용기 사용 전 신고*

 

* 법령상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

 

<추 가>

- 주류제조면허 신청
별도의 용기 신고 생략 가능

 

과태료(2천만원 이하) 부과 사유

 

부과 사유 조정

미검정 용기 등 사용

미신고 용기 사용

<추 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개정이유> 주류제조자 등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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