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 고시 개정안 6일 시행
수천개 항공부품 단 한번 포괄승인으로 반입 가능
공휴일·야간에도 외국 원재료 선 사용 후 신고
앞으로는 항공기 부품을 원스톱으로 반입한 후 과세보류 상태로 부품을 신속히 개조·수립해 납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휴일·야간 등 일과시간 이후에는 외국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 날 사용 신고할 수 있게 되는 등 365일 끊김없는 제조·가공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FTZ) 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자유무역지역을 항공기 MRO 분야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의 육성 거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행됐다.
특히, 전 세계 항공기 MRO 시장이 2034년 172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수천 개에 달하는 항공기 부품을 단 한 번의 포괄 승인으로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항공기 부품을 반입할 때마다 각각에 대해 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항공기 부품을 원스톱으로 반입해서 과세보류 상태로 부품을 신속히 개조·수리해 납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 시행 초기에 노후 항공기 개조 수익만으로도 연간 5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1천68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나아가 인천국제공항의 MRO 클러스터 조성과 사업 활성화를 촉진해 세계 항공기 MRO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유무역지역 내 우수 제조업체에 대한 자율 관리 혜택도 대폭 확대해, 공휴일·야간 등 일과시간 외에는 외국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 날 사용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 365일 끊임없는 제조·가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매년 실시하던 재고조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견본품은 보세운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반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기 MRO 등 첨단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기술·신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