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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8. (수)

관세

서울세관, 15년 이상 장기·악성 체납 4천600만원 징수

기관간 협업과 끈질긴 체납 관리로 성과

 

서울세관은 장기·악성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 관리에 나서 15년 이상 해결하지 못했던 관세 체납 중 약 4천6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세관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기관간 협업을 통해 2011년부터 관세 등을 체납한 채 문을 닫은 업체의 미납세금을 전액 징수했다. 


서울세관은 A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채권이 법원에 공탁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이를 압류했다. 그러나 A업체의 폐업으로 징수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A업체는 폐업 전 B업체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B업체가 보유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았다. 그러나 폐업으로 부동산 경매 매각에 따른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법원에 공탁된 상황이었다.

 

서울세관은 A업체의 배당금을 수령해 체납세액으로 충당하려 했으나, 법원은 A업체의 채권이 적법한 효력이 있다는 확정 판결문을 요청해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세관은 포기하지 않고 경매 배당시 A업체와 같은 순위(4순위)에 있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금으로 받은 사실을 주목했다. 

 

서울세관은 재단과 정보를 공유하며 조세채권을 추가로 확보할 방법을 모색했다. 서울세관은 A업체가 폐업으로 인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정보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제공했고, 재단에서는 이를 토대로 A업체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승소하고 2026년 3월 추가 배당금을 수령해 그 중 일부를 서울세관에 지급함에 따라 서울세관은 15년이나 회수하지 못한 체납세액 전액을 회수했다.

 

 

압류한 토지가치 상승을 포착해 22년 장기 체납을 종결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세관은 2004년부터 관세 등을 장기 체납한 C씨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을 시도했다. 그러나 압류 부동산인 선산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감정가가 낮게 평가되고 매각이 어려워 장기 미결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압류 부동산 토지 이용현황을 점검하던 서울세관은 최근 이 부동산이 매매가 가능한 토지로 용도 변경된 사실을 확인해 공매를 통한 매각을 시도했다. 이 소식을 접한 체납자의 동생은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20년 이상 연락이 끊긴 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체납액을 전액 회수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관세 등을 체납한 D씨는 20여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관리해 유선통화, 대면상담에 성공했다.

 

서울세관은 체납자의 세금은 가족에게 상속돼 납부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안내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영리활동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적극 납부 독려하자, D씨는 법인과 개인이 장기 체납한 체납액을 전액 자진납부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는 장기 체납의 경우 사실상 징수 포기로 이어지기 쉬우나,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정보분석, 지속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사실상 회수 불능으로 보였던 조세채권을 전액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징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인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며, 기관간 협력 확대와 법리 검토 강화, 징수기법 다각화로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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