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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16. (목)

관세

이종욱 관세청 차장, 석유화학제품 통관 점검

인천신항 찾아 "시장 공급 차질 없도록 최우선 처리" 주문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통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차장은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하여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해 입항부터 반출까지 통관과정 전 과정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15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이 시행(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35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4호)됨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정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재경부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에서 파생되는 7개의 기초유분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즉시 지정·공고하는 등 수입된 원료가 시장에 빠르게 유통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차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중동 상황 이후 국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수급 불안으로 기업들이 일본·미국·중국·유럽 등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환기하며, “해당 원료가 수입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통관 절차를 처리해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주문했다.

 

또한 “FTA 체결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미 수입 통관된 물품도 FTA 사후 적용 신청을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중동 상황 발생 직후부터 ‘중동 상황 비상대응 T/F’를 가동 중으로, 주요 석유제품에 대해 입항 전 수입신고 시 입항·하역 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하고, 업체의 긴급 수요 물품에 대해서도 24시간 통관을 지원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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