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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28. (화)

내국세

[문답]12월 결산법인이 아니어도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천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다음은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와 관련한 문답 내용.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판단 대상 사업연도(2024년)의 직전 4개 사업연도(2020~2023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을 비롯해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는?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①같은 그룹에 속하는 다른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하는 경우 ②같은 그룹에 속하는 국외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내구성기업은 국세청에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추가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내구성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구성기업만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나?

 

-지정국내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지정국내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은 개별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국외구성기업이 해당 소재지국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내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

 

-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 중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①(발효○) 국내구성기업은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제출하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도 지정국내기업이 다른 기업을 대신해 제출할 수 있다. ②(발효×)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지점만 있는 경우에도 국내 신고의무가 있나?

 

-고정사업장도 구성기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점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다.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신고의무가 있나?

 

-국내 신고의무가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제도 도입 여부에 관계 없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의무와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최종모기업이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2024년 귀속분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6월 30일 중 더 늦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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