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에 포상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우대 혜택이 축소·정비됐다.
국세청은 28일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포상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올해의 경우 금탑산업훈장 1명, 은탑산업훈장 1명, 동탑산업훈장 3명, 철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16명, 국무총리 표창 17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199명, 국세청장 표창 236명, 지방국세청장 표창 245명, 세무서장 표창 323명 등 총 1천52명(국세청 소관)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정부 표창과 함께 다양한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그렇지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탈세 등에 연루돼 선정이 취소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 우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모범납세자부터 세정상 2가지 우대 혜택과 사회적 우대 혜택 8가지를 누리게 된다.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기 선택, 지자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 비율 우대, 보증보험증권 발급시 우대,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주중 철도 이용시 운임 할인, 대출금리 경감 등 금융상 우대, 의료비 할인의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후보자 주요 평정기준도 공개됐다. 세무서장이 모범납세자 후보자 평정을 할 때 ▷3년간 법인세(종합소득세) 평균 부담세액(결정세액)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대비 최종 사업연도 수입금액 증가율 ▷원천징수 총납부세액 및 직전연도 연간 고용인원 평균 대비 최종 사업연도 연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사업 존속기간 ▷체납 이력 ▷우수 사회공헌활동 ▷근로자의 경우 근속연수·지방소재기업 및 중소기업 재직·제조기업 및 수출기업 재직·사회공헌활동 등에 따라 평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배제와 선정 취소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선정 취소 규정도 신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