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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세정가현장

월드컵·지방선거 특수업체 신고 정밀분석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청장·권춘기)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월드컵과 5·31 지방선거로 특수를 누린 호황업종을 집중관리키로 했다.

광주청은 또 세금탈루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고소득자영업자와 탈루율이 높은 기업형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대상업종은 월드컵 관련 스포츠,응원용품 및 TV 판매업, 여론조사나 인쇄업, 영상물·간판(현수막)을 제조하는 업종들이다.

또 쌍춘년 특수를 누린 예식장·사진관·혼수용품점 등 결혼관련업과 유흥업소와 기업형 자영업 등 취약업종을 개별 관리대상자로 선정, 세원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광주청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자는 39만4천명으로,이중 신고대상자는 개인 35만7천명, 법인 3만7천명이며 오는 2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이번 신고에서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전문직 사업자와 유흥업소,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4만3천명을 관리대상으로 선정,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키로 했다.

또 부당공제나 자료상 등 세법문란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자료상·폐업자·고액 무납부자와 거래자 등은 거래내용을 집중분석해 현지확인후 환급토록 하는 한편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검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선정시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광주청은 그러나 성실하게 신고한 영세 중소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직전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배제키로 했다.

한편  광주청은 신규사업자·노약자 등 신고서 작성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고서 작성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선 서의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에 신고도우미를 배치해 내방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이영모 광주청 세원관리국장은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 자료상 신고센터를 운영, 자료상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자료상이 사업자들에게 접근해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일이 없도록 자료상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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