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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세무사계- 왜 위기인가? 總意 모아 제도개선 돌파 시급

창간41주년기념 기획/희망프로젝트-레드오션인가? 블루오션인가?

 
"머지 않아 회원 1만명 시대가 도래한다.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업무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의 기장대리나 세무조정, 그리고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대리 등으로는 세무사사무실을 운용해 나가기가 빠듯하다."

 

현직 세무사들은 "작금의 세무사계가 내외부의 업무영역 침해로 인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세무사들은 조세전문가의 지위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45년동안 이어온 납세자 대변인과 가교역할을 더이상 할 수없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사들은 불합리한 세무사제도와 여타 전문자격사(변호사, 회계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등)의 세무대리행위에 따라 업무영역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가 하면, 외부에서 밀려드는 파고(법률회계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변호사, 회계사들의 국내 유입될 경우 대부분이 세무대리를 할 것으로 확실시 됨)로 인해 세무사사무실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즉 세무사계에 현상유지도 어려운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명예퇴직을 한 국세청 출신 某세무사는 "명퇴수당과 연금 등을 통털어 세무사사무소 개업을 하려 해도 망설여진다"면서 "과거처럼 전관예우에 의해 기장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단 1건의 수임도 없는 상태에서 개업을 했다가는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만 물다가 폐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비관서 출신(순수 고시파) 세무사 역시 "개업한 뒤 3년을 운용해 보고 승부가 나지 않으면 개인 사무실을 접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볼 작정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세무사계의 경영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세무법인(稅務法人)의 설립'이 중점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요건으로 세무사제도의 개선과 회원 내부의 총의를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세무사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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