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함)로서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반기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1기분(1월~6월) : 7.10일까지 납부 ㅇ 2기분(7월~12월) : 다음해 1.10일까지 납부
이때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의 계산은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