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월정액급여가 100만원미만인 달에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한도 내의 금액 - 일용 및 광산근로자근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 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