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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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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토지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법정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택지의 매매계약체결후 매수자인 거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거주자가 불입한 금액의 반환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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