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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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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하여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상계하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하여 휴직기간중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상계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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