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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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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상임조합장이 퇴직시 비상임조합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의 퇴직소득해당여부?


농업협동조합의 상임조합장이 퇴직시 정관에서 위임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임기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비상임 조합장을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비상임 재직기간 중 당해 조합장의 근로제공 여부 및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법인의 소득세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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